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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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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9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2조(벌칙)'''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53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자 2. 제38조에 따른 심판부의 교섭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'''제54조(양벌규정)'''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55조(과태료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.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임대료를 받은 자 3. 제19조제1항을 넘는 보증금을 받은 자 4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 소재지의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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